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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2024.09.20
반대합니다
구조기술사의 수가 구조도면을 작성하기에는 너무나도 적어 업무량 과다에 따른 부실이 예상되며, 이로 인하여 외주용역 발생하여 구조기술사는 날인만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되어 법 개정에 무의미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 뻔히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