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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5613

의견제출자

박**

등록일자

2024.09.20

제목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일부개정령(안) 반대합니다

내용

11.4.「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3제8항에 따라 구조안전의 확인에 관하여 설계자에게 협력하는 건축구조기술사는 별표 설계도서 작성방법에서 정하는 구조분야 도서를 자신의 책임 하에 작성하여야 하며, 설계자는 건축구조기술사의 책임하에 작성한 구조분야 도서에 대하여 구조분야 외의 설계도서와의 정합성 여부 등을 확인하여 필요시 건축구조기술사에게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정합성 확인은 구조기술사가 우선해야 하는것 아닌가요?
건축사가 제공한 도면에 맞게 구조 해석을 하고 작성되었는지 구조에서 먼저 확인하고 해석이 과하게 나올경우 변경 요청을 건축사에게 하여야하는게 당연함

첨부파일1

HWP 20240920153436_의견제안.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