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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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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임**

등록일자

2024.09.20

제목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개정안 반대의견

내용

건축과 구조가 분리설계가되면 공사중 건축물의경미한 설계변경이 이루어질때마다 구조설계자와 협의(횟수설정무한)를 거쳐야고 건축의 3요소인 구조는 해결할수 있겠으나 난이도있는 건축물의경우 현대적감각인 기능과 경관을 중시하는 미는 추구할수 없을것이며 공사기간은 길어지고 비용은 증대되는 비효과가 일어날수밖에 없는 정합성이 결여된 금번 건축물의 설계도서작성기준개정안은 잘못된 법안으로 개정을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