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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2024.09.20
반대합니다
구조감리분리실시에따른 문제점으로 현장에서 많은 어려움이있는 현시점에 설계도서까지 확대한다는것은 설계업무진행에있어 파생될 문제점들을 전혀 고려하지않은체 입법예고를한다는건 특정분야를 밀어주는것으로밖에 생각할수없는 처사라사료됨. 건축설계의 일부분으로 협력관계에있어야 할 구조가 법을 빌미로 건축설계의 본질을 뒤흔드는 일은 없어야 할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