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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
2024.09.20
입법예고 찬성합니다.
해당 입법예고는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법령으로 이미 전세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사안입니다. 각 분야의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관계전문기술자들의 협력을 통해 경제적이고 안전한 건축물을 만들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