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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2024.09.20
토목 .지질 및 지반 기술사 협력에 찬성합니다.
1.개정안:「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토목구조기술사, 토목시공기술사, 토질 및 기초 기술사 또는 지질 및 지반 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2.수정안:「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토목품질시험기술사, 토목구조기술사, 토목시공기술사, 토질 및 기초 기술사 또는 지질 및 지반 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3.수정이유: “토목품질시험기술사” 로도 건축물에서 토목분야 설계.감리에 충분히 기술적역할을 담당할 수 있으므로 "토목품질시험기술사"를 제외시키지 말고 반영하여야 합니다.(현장에서 실무적으로도 참여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