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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2024.09.20
반대합니다.
현재 구조기술사가 구조안전확인 및 구조계산서 작성 및 날인으로 구조의 안정성은 충분히 확보되어있습니다. 입법예고된 사항은 건축설계의 과정과 디자인프로세스를 고려하지 않은 단순한 사고에 불과합니다. 구조도면은 건축도면 및 디자인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서 구조계산서를 기준으로 건축디자인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들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구조도면 작업은 건축설계도면작업의 일부이며 구조의 안전성확보와는 별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