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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2024.09.20
반대합니다.
건축사가 디자인한 건물을 단순구조분야에서 구조도면을 작성할때 건축사의 의도구현이 불가하며, 협의과정에서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비용또한 증가될수 있고 구조기술사 인원과 건축사인원의 차이가 매우 많아 업무지연이 많이 발생할 수 있음, 따라서 구조도면은 건축사가 작성하되 구조계산서에 의해 작성된 도면의 검토를 구조기술사가 하며 이에따른 책임도 같이 하여야 할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