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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5524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24.09.20

제목

설계도서작성기준변경

내용

개정에 반대합니다 업무대가, 도면 체킹, 업무분담 가담 정도 등 여러가지 분쟁 요소로 건축주 부담만 가중될 수 있을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