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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5513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24.09.20

제목

현실과 괴리된 입법예고 반대합니다

내용

현직 사무소 운영중인 건축사입니다.
건축설계 업무에 대한 이해가 수반되지 않은 입법예고에 강하게 반대합니다.
구조는 기계, 전기, 통신 등 타 협력분야와 달리 공간의 형태, 감각, 비례, 질과 직접적으로 연관을 가지는 분야입니다.
때문에 건물의 모든 공간들을 총괄하여 계획하고 조율하는 건축사는 반드시 구조를 함께 생각해야만 합니다.
구조 설계 업무를 건축사가 하지 않는다는 것은 곧 공간에 대한 설계를 하지 않는다는 뜻과 동일합니다.
국민들의 삶의 질에 직결되는 공간을 다루는 건축사의 업무를 부디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기틀을 바로잡아주십시오.
이 입법예고를 제외하고도 이미 한국 건축의 미래가 너무도 어둡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