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85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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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허** |
등록일자 | 2024.09.20 |
제목 | 법 개정후 발생하는 문제점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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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건축설계와구조계산는 상호협력해야 함으로 건축사가 건축계획단계 에서 건축주의도와법규검토에 토대로 구조기술사협력을 받아 건축물 설계을 진행하다보면 잦은 변경 및 수정사항을 건축사가 아닌 구조기술사가 검토할수없으며 건축주 이도및 이해관계에 큰 문제들이 발생되며 건축사의 역활과 구조기술사의역활에 큰 혼도이 예상되어 모든 피해및부담은 오로지 건축주 몫이 될것입니다 건축설계와구조설계는 구조기술사 협력하에 건축사가 작성해야 건축주와 소통이 문제가없기에 개정안에대하여 재검토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