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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5491

의견제출자

함**

등록일자

2024.09.20

제목

도면불일치로 인한 사고유발 가능성 등 변경반대

내용

건축과 구조도면 별도작성시 도면의 일치성확보가능 여부에 문제가 있고 또한 구조도 작성에 오류가 있을시 책임소재는 원 설계자(건축사)에게 돌아가는 등 문제점 있어 현행유지하는것에 동의합니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