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규제영향분석서 재검토
가. 규제영향분석서에서 건축사와 건축구조기술사로 명시(규제개요-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시 건축구조기술사에 한정하여 의견이 반영된 부분은 착오이므로 건축사 의견을 반영하여 재검토 필요
2. 개정안 수정
가.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토목분야 기술사 또는 국토개발분야 지질 및 기반 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 에서 토목시공기술사는 삭제
나. 사유 : 해당 조항은 구조와 지질 및 지반의 설계에 대한 전문성이 필요하므로 토목시공기술사는 전문성 결여 우려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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