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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3935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24.04.04

제목

개정 결사 반대합니다

내용

개정안은 건설업계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편파적인 규정이며, 자재비, 인건비 급등으로 인해 경영위기에 처한 중소건설사의 어려움을 감안하면 현행유지가 바람직 합니다. 개정은 결사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