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보기

라인
의견 상세보기
번호

83897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24.04.02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하자보수보증금율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할 경우 최고율인 10%로 정해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이는 건설업체의 부담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지금처럼 국가계약법에서 정한 대로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