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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3892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24.04.02

제목

개정안 반대합니다.

내용

현재도 아파트 보수공사에 입찰참가자격을 실적, 자본금, 신기술 등으로 과도하게 제한해 참가할 수가 없는 상황 속에서, 하자보증금 예치율까지 높아진다면 시공업체만 죽어라는 이유 밖에 더 됩니까! 금번 개정안 적극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