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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3818

의견제출자

고**

등록일자

2024.04.01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자율적이라는 국가계약법령의 취지와는 다르게 자의적으로 높은 하자보수보증금율을 정해 안그래도 경기불황으로 힘든 건설업계에 하자보증금 부담을 가중시킬수 있습니다. 개정안 심사숙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