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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3816

의견제출자

황**

등록일자

2024.04.01

제목

개정안 반대합니다. !!

내용

현재 하자보수보증금율이 정해저 있는데도 불구하고, 동 개정(안)이 적용되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입주민을 위한다는 단순한 논리로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하자보증금 예치율을 무조건적으로 최대 10% 적용할 것이 자명합니다. 지금처럼 건설경기가 어려운 시기에 우리 전문건설업체는 기업경영이 더욱 더 어려워질것입니다. 동법안 철회하여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