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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3811

의견제출자

박**

등록일자

2024.03.29

제목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32조 개정 반대합니다!!

내용

전체적으로 국가경제가 어려워 국토부를 포함한 범정부차원에서 건설경기 회복지원 대책을 세우고 있는 상황에서, 건설업체의 하자보증금율을 높이는 것은 정부부처간 정책적으로 서로 충돌한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