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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3803

의견제출자

정**

등록일자

2024.03.29

제목

개정안 내용 반대합니다

내용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만 거치도록 한다는 것은 아니지 않나요. 그러면 다른 건설관련 법에서 정한 하자보수 기간도 업종마다 다른데
민간에서 마음대로 보증금율을 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당연히 10%로 하려고 하지 2%로 하겠습니까?
이것은 또 다른 하도급 건설업체들에게 부담이 되는 내용입니다.
반대합니다. 다시 제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