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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3770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24.02.29

제목

재초환법 시행령 등 관련 의견

내용

1. 재초환 산정시 차감되는 개발비용을 시행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위임(재초환법제11조1항5호)하고 있는데, 재건축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금융이자 비용(공사비 이자, 이주비 이자, 사업비 이자)도 개발비용으로 인정되도록 시행령에 규정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최근에 고금리 상황에서 집한채 보유한 선량한 조합원들에게 막대한 부담이 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재건축초과이익 계산시 정상주택가격상승분을 터무니없이 낮게 계산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통계조작의 이슈가 있는 자료가 아닌, 공동주택실거래가격지수를 사용하여 재건축 부담금을 산출하도록 규정에 반영부탁드립니다. 시행령 반영이 어렵다면 산출 매뉴얼에 반영부탁드립니다.

3. 재건축 부담금을 조합에 부과하고, 조합권간 어떻게 분배할 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기준이 없어 조합권간 분쟁이 반드시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합에 부과된재초환 부담금의 조합권간 배분기준도 시행령이나 다른 형태로 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