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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498

의견제출자

노**

등록일자

2011.10.05

제목

도정법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

내용

도정법 입법예고(안)에 대하여 첨부와 같이 의견을 제출하며,

특히, 재개발사업의 구역지정요건에 노후불량건축물의 연면적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나 재개발 정비예정구역의 경우 사업추진시기지의 지체,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 등 막대한 피해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첨부파일1

HWP 20111006081130_111005_법률개정 검토의견[1].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