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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 변경 입법예고에 23.10.2. 까지라는 기간설정에 아래와 같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문제점
1. 공사기간이 긴 단지들은 단순 2년이라는 기간에 들지 못하여 용도변경에 해당이 안되는 건은 부당함
2. 완공 후에만 용도 변경을 허용하는 것은 경제적, 기간적 손실 발생
이에 다음과 같이 용도변경 허용에 안을 건의합니다.
1. 기 생숙 시설 중 분양 공고문에 거주불가 명시되지 않은 단지에한해 용도 변경을 허용
2. 완공 전이어도 설계 단계에서도 용도 변경 허용
2건 중 1건을 허용해주시길 건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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