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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230

의견제출자

심**

등록일자

2011.08.26

제목

해양환경관리법시행규칙 개정반대.

내용

개정에 반대합니다. 현재 축산폐수,하수오니,음식폐수라는 3대물질은 해양배출을 통하여 처리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를 금지하게된다는것은 그많은 물질들이 육상으로 내몰리게 되는것인데, 아직 미흡한 상황에서 육상처리를 하게되면 결국 피해는 국민들의 몫입니다. 뿐만아니라 해양배출업에 종사하는사람들은 동종업계가 사라지게 되는것이므로, 곧 생존권 위협이라는 참담한 현실에 처하게 됩니다. 다시한번 머리맞대어 검토하여야할 부분이라 여겨집니다. 이에 저는 입법예고에 절대절대!! 동의할 수 없는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