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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2176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21.06.10

제목

합의없는 특공 폐지는 위법입니다.

내용

* 공무원, 이전기관, 이전기업 대상자와 한치의 협의없는 즉각 특공폐지는 위법입니다!

부당이익에 대한 환수가 우선이지, 선량한 특공 당사자가 무슨 죄입니까!

공무원과 이전기관, 기업 당사자가 아니면 도대체 누가 실수요자 입니까.

세종시를 더 큰 투기지역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차라리 특공 분양후 10년이상 전매제한으로 묶어두샤도 공무원과 이전기관 실수요자들은 잘 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