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보기

라인
의견 상세보기
번호

7217

의견제출자

정**

등록일자

2011.08.25

제목

입법예고된 확인설명서

내용

2.매도인(임대인)ㆍ매수인(임차인)ㆍ중개업자 공동 확인사항 의 경우
매도인(임대인)에게 자료 요구를 하여 상태를 파악할수 밖에 없읍니다.
실제 거주하지도 않으면서 그 많은 시설물들을 한번 보고 파악 한다는건
쉽지 않은 일이며 매수인(임차인)과 중개업자는 매도인(임대인)에게 자료요구를 하여
제출된 자료와 다를 경우 매도인(임대인)이 책임질 내용이지 매수인(임차인)과 중개업자가
공동으로 책임질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수수료 몇 푼 받으려다 손해배상까지 하게 될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