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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205

의견제출자

서**

등록일자

2011.08.10

제목

안양관양지구 B블럭 관련 입법예고에대한 의견 제출

내용

이법의 입법예고에대한 위 안양관양지구 B블럭은 공급자 공고문(한국토지주택공사) 어디에도 보금자리와 관련된 사항은 없었고 그와반대로 타지구 보금자리공급 아파트에서는 보급자리 아파트라는 분명한 내용이 들어있었습니다. 동지구를 분양받은 입주예정자들을 선의의 피해자로 만들지 말아야 될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