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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202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11.08.10

제목

관양지구 B1블럭은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된적이 없습니다

내용

안녕하세요*^^*
금번 주택법 시행령 개정령의 전매제한 완화는 보금자리주택을 제외한 주택이 해당이 된다고 알고있습니다.
현재 공사중인(입주예정 2012.5) 경기도의 LH 관양지구의 B1블럭의 경우, 분양초기 및 계약서, 그 어떤 자료에서도 보금자리주택으로서 분양받은 내용이 없으며, 관양지구 B1블럭 자체가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된적도 없습니다.
이에, 해당 LH관양지구 중 B1블럭은, 금번 변경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령의 전매제한 완화 대상에 포함됨을 의견제출 드립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