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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191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11.08.10

제목

의왕포일숲속마을은 보금자리주택이 아닙니다.

내용

최초 분양공급시 보금자리주택건설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분양공급을 한것이 아닌 주택법에 의한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확인하고 청약하였습니다.
언론에서도 보금자리와는 별개로 취급하였고요..
그러나 이제와서 보금자리와 동일하게 법적용을 받는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고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보금자리의 혜택은 받지 못하고 보금자리의 단점만 적용 받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의왕포일숲속마을은 전매제한완화 대상자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보금자리주택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