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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175

의견제출자

남**

등록일자

2011.08.04

제목

안양시 관양지구 휴먼시아 B1 블럭 전매제한 완화 요청드립니다.

내용

안녕하세요.
해당 안양시 관양지구 휴먼시아 B1블럭의 경우, 사업승인 시점(2007년)에 "국민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특별법"을 적용하였기에 관양동 휴먼시아 B1 블럭을 보금자리 주택으로 판단하는 것은 적정한 적용이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특히, 사업승인 시점에 존재하지 않고 향후 개정될 법령을 소급하여 적용한다는 것도 납득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에 안양시 관양지구 휴먼시아 B1블럭의 전매제한을 완화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