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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174

의견제출자

서**

등록일자

2011.08.03

제목

관양지구 B1블록 전매제한완화 요청합니다..

내용

관양 B1블록 입주예정자입니다..LH에서 공사중인 관양B1블럭은 분양시 어떤 자료에서도 보금자리주택이라는 말이 없었습니다.
만약 당초부터 보금자리로 공고가 되었으면 금번 입법예고된 주택법 시행령에 이견을 달수 없겠으나, 분양당시 어디에도 보금자리주택이라고 명시되어 있지 않은 만큼 유권해석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한번 분양당시 공고등을 재검토하여 관양지구 B1블럭이 보금자리에 해당되지 않고, 금번 주택법 시행령 개정령의 전매제한 완화 대상에 포함됨에 의견제출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