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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154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11.06.07

제목

미조성 공원의 사유지이면 모른까?

내용

○ 공유재산법에는 일부를 제외하곤 토지,건물 소유자를 달리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그러므로 미조성 공원의 사유지이면 모른까? 공원조성이 완료된 곳은 기업(개인)이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는데 쫌 무리가 있습니다.

○ 지금 현재도 협소한 공원에 저류시설까지 설치하면 어린이들이 놀수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류시설 면적을 시설면적의 몇%로 제한 하던지 공원 면적이 얼마이상인 곳에 설치할수 있다던지 이런것이 필요하리라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