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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2020.10.29
시행규칙안에 결사 반대한다.
공인중개사는 비권력적 사실행위를 하는 역할이다. 그런데, 매매물건의 소유권을 갖지 않은 사람이 매매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자도 아닌 주제에 임대인의 입장에서 임차인에게 갱신청구권에 대한 확인을 강제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의 시행규칙안은 억지행위에 불과한 것이다. 당장 그 안을 철회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