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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7453

의견제출자

배**

등록일자

2020.10.29

제목

개정 반대 합니다

내용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여부를 확인해도 강제하거나 분쟁을 없앨 수가 없습니다.
서로간 분쟁은 불을 보듯 확실 합니다.
공인중개사가 갱신청구권을 확인 할 필요가 없습니다. 개정 반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