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453
배**
2020.10.29
개정 반대 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여부를 확인해도 강제하거나 분쟁을 없앨 수가 없습니다. 서로간 분쟁은 불을 보듯 확실 합니다. 공인중개사가 갱신청구권을 확인 할 필요가 없습니다. 개정 반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