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469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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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최** |
등록일자 | 2020.10.29 |
제목 | 개정을 결사 반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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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사항에 계약 갱신요구권 행사여부를 명시하라고 하는데, 임차인이 이를 번복하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근거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책임을 물을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들은 불필요하게 분쟁에 휘말리게 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다. 이런 법령을 개정하는데 있어 단 한번도 개업공인중개사들의 의견을 묻지 않는 정부의 행태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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