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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6802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20.10.28

제목

결사반대합니다!!

내용

세입자가 갱신청구하지 않는다고했다가 변심하면 누가 책임지나요? 공인중개사는 점술가가 아닙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당사자간의 합의서로 대체해야합니다. 변심한 세입자는 책임지지 않는 것은 공정하지 못합니다. 즉각 철회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