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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2020.10.27
강력히 반대합니다.
임대차법 개정으로 인한 부작용을 원천적으로 재검토는 커녕 공인중개사에게 책임을 떠넘기려함은 부당하다 생각합니다. 임대차계약의 계약갱신청구권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문제인것을 매매계약의 확인설명서 작성으로 모든 책임을 중개사가 묻는다는것은 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