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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6753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20.10.27

제목

계약갱신요구권의 추가는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사항으로 반대합니다.

내용

1.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는 물건에 대해 기재하는 것입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은 법률행위로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 대상이 아닙니다.
2. 갱신요구권은 만료 6개월 전 부터 행사가능합니다. 계약이 6개월 보다 전에 이루어지는 경우에 갱신요구건 행사여부를 표시 할수 없습니다. ’갱신요구권 미행사’가 기간이 도래하지 않아 미행사 한 것인지, 행사 가능기간임에도 미행사한 것인지 불명확 합니다.
3. 공인중개사가 갱신요구권의 행사 여부를 확인 할 수 없으며, 계약 당시와 계약 후에 임차인의 의사가 변경된 경우에 공인중개사는 성실히 기재하였음에고 불구하고 분쟁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4. 비주거용 건축물의 경우 ’갱신요구권 행사 가능’의 내용은 미래의 불확실 한 내용의 기재로 ’행사 가능’으로 표시 된 후 행사되 않는 경우에는 분쟁이 발생될 수 있는 불명확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