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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6709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20.10.27

제목

형편없는 임대차3법의 부작용의 책임을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전가하지 마라

내용

공인중개사협회와 협의없이 정부단독으로 개정한 형편없는 탁상행정의 오류를 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려 하는가?
더구나 개정안자는 부동산에서 최초계약시에 갱신청구여부에 NO 라고 대답했다고 해서 나중에 갱신이 필요해도 계약갱신권을 포기하겠는가???
왜 법을 손바닥 뒤집듯이 부엌에서 요리하듯이 경망스럽게 손질하는지 ... 그러므로 결사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