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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6550

의견제출자

나**

등록일자

2020.10.26

제목

계약갱신청구여부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기재반대합니다.

내용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는 임대인의 명도 문제이므로
임대인이 확인해서 공인중개사에게 알려주고 책임질 일이지,
공인중개사가 책임질 일이 아닙니다
힘 없는 공인중개사들을 분쟁에 밀어 넣지 말아주십시요.
공인중개사도 국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