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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6026

의견제출자

정**

등록일자

2020.10.24

제목

임차권(계약갱신청구권)이 소유권보다 약해야 헌법위반이 아니다.

내용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이 왜 필요합니까? 이는 헌법에서 보장된 소유권을 매우 침해하는 잘못된 법이므로 계약갱신청구권을 폐지해야하므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입법을 강역히 반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