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725
최**
2020.10.24
반대합니다.
임차인에 약갱신청구권 행사 확인결과를 공인중개사 가 확인 기록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다 왜냐면 임대인이 의뢰전에 확인 되어야지 구두로 확인 후 계약시 확인설명서에 기록하고 서명날인한다는 것은 순서에 맞지않음 임대 의뢰전에 확인되고 결과가 도출 되어야 함. 결론은 서류화 한다는 목적이면 임대의뢰전에 임차인과 임대인이 상호 결과도출 되어야하므로 임대인이 기록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