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보기

라인
의견 상세보기
번호

45677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20.10.24

제목

공인중개사 법시행규칙 일부개정안 반대합니다

내용

임대차계약 시 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 여부 기재를 의무화하는 것은 과도한 부담이며 오히려 법적분쟁의 소지를 만드는 행위로 사적자치의 영역에 놔두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