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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
2020.10.23
반대한다
계약자 당사자가 아니라 계약시 참석도 안할뿐더러 구두상 계약갱신청구권 포기한다고 했다가 번복하는 사례가 많고 부동산명도의 의무자는 매도자인데 확인설명서란에 기재의무를 넣어 공인중개사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는 꼴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