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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2020.10.23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반대합니다
오늘 국토부에서 입법예고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에 반대합니다 그 이유는 임대인 임차인간은 계약갱신요구권에 공인중개사 중개대상물 확인살명사항에 공인중개사의 책임을 명확히 한다는 것은 중개사에게도 거래당사간의 마찰과 다툼, 법적인 문제를 중개사에게 책임을 전가시킬수 있는 법안 이기 때문입니다 당사자들의 문제에 왜 공인중개사가 거래후 책임까지 져야 하는지요 한마디로 말도 안되는 법이기에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