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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2020.02.17
건설 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에 적극 반대합니다.
건설사업의 경우 여러회사가 공동도급하여 분야별로 업무분장을 통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실적은 지분율에 따라 인정받고 있는 상황에서 주관사에게 만 부실벌점을 부과하는 것은 주관사에게 과도한 피해가 발생함으로 부당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