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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8579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20.02.13

제목

시핼령 개정안에 절대 반대합니다.

내용

공동수급업체 대표자에게만 벌점부과시 공동참여사 구성원 개개인의
첵임감이 저하되고 품질관리, 공정관리등 업무소홀 발생이 우려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