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088
김**
2020.02.12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반대
1. 다수의 설계를 맡고 있는 대형사에게 절대 불리 입법안 2. 평균치가 아닌 대표사 1개 업체 부담 전가는 형평성에 어긋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