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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8008

의견제출자

송**

등록일자

2020.02.12

제목

현 입법예고공고 결사반대합니다.

내용

해당 업계의 의견을 청취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새벌점 산정 및 적용방식이 반영될 경우 공동이행방식의 대표자가 모든 벌점을 떠안아야 하는데 너무 부당합니다.
입법예고 내용을 더욱 신중에 신중을 기해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