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008
송**
2020.02.12
현 입법예고공고 결사반대합니다.
해당 업계의 의견을 청취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새벌점 산정 및 적용방식이 반영될 경우 공동이행방식의 대표자가 모든 벌점을 떠안아야 하는데 너무 부당합니다. 입법예고 내용을 더욱 신중에 신중을 기해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