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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2020.02.03
건축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서
과목별합격자 면제기회를 5년 10회 기회를 주는것이 응시기회확대를 통해 합격율을 고려한 개정령에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20200203170425_건축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서5.hwp